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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2차)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582호]

 

2015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25.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5. 8. 25. ~ 9. 23.(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대 상 지 : 태백시 상사미동 산48 외 2필(붙임내역참조)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 033-550-2114, 팩스 03-550-2933)

6. 지정예정일 : 2015. 10. 8.(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도면열람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033-550-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09-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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