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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공고 제 2016 - 08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및 지번

분묘번호

분묘기수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73-23일원

(태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분묘 1 ~3

3기

2. 개장사유 : 태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 편입(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봉안장소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26-5 태백공원묘원

6.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강원보상사업단 강원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 139, 202(입암동 드림타워2층) (☎033-652-7745)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08월 16일

사 업 시 행 자 : 태 백 시 장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 국 감 정 원

파일
게시일 2016-08-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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