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모범,먹거리업소 신규지정 신청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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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모범?먹거리 음식점 신규(재)지정 업소 신청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2016년 모범.먹거리 음식점 신규 (재)지정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 8. 22. ~ 8. 31.(10일간) 2. 접 수 처 : 외식업 태백시지부 (☎ 552-2171)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3.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접수 (8.31일 도착 분) 5. 심사기간 - 기지정업소 : 2016. 9. 1.(목) ~ 9. 7.(수) - 신규지정업소 : 2016. 9. 8.(목) ~ 9. 20.(화) 6. 심사 기준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침 - 좋은 식단 실천 등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준수 업소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및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 지정) - 복합 ? 소형 찬기 및 개인별 접시 등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용기 사용 업소 -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또는 전화민원 발생으로 시 이미지 손상업소 제외 7. 선정기준 : 채점표 총100점 기준 85점이상 득점업소(별첨3) 8. 결과통보 : 2016년 9월 30일한 9.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550-3015 10. 지정업소 인센티브 -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좋은식단실천 물품지원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관광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소개 등 2016. 08. .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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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