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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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구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11.04. ~ 2016.11.18.(14일간) 다. 공고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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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