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통리 도시재생선도사업 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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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통리 도시재생선도지역 방범용(다목적)CCTV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태백시청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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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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