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6년도 및 과년도 독촉분 (2011~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거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태 백 시 장

 

1. 제 목 : 2016년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 고 기 간 : 2016.12.02. ~ 2016.12.16.(15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033-550-2061)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끝.

파일
게시일 2016-12-0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