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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임&#8228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1043호

2017년 임․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 및 단체협약교섭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5일

태 백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조)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43 806호 
      - 현재 조합원 수 : 129명 
   ○ 교섭요구일자 : 2016. 12.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6. 12. 25. ~ 12. 31
    
□ 교섭 참여
   ○ 참여방법 : 임․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임․단체 교섭 요구서 제출
                 (2016년 12월 31일 18:00 한)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강원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복지팀
      - 우편 :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복지팀 담당자(☏033-550-2321)으로 문의                

파일
게시일 2016-12-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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