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철암2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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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10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3. 태 백 시 장 1. 공고대상: 공시송달조서 참조 2. 공고기간: 2016. 12. 23. ~ 2017. 1. 6.(15일간) 3.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배부 4. 공람장소: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5.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6. 문 의 처: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3-550-3874,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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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