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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사업(철암2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 10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3.

태 백 시 장

 

1. 공고대상: 공시송달조서 참조

2. 공고기간: 2016. 12. 23. ~ 2017. 1. 6.(15일간)

3.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배부

4. 공람장소: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5.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6. 문 의 처: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3-550-3874, 2056)

파일
게시일 2016-12-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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