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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8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규정에 따라 2016. 12. 25. ~ 2016. 12. 3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태 백 시 장

□ 공 고 기 간 : 2017. 1. 3. ~ 2017. 1. 7.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 일자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비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조

2016. 12. 20

129명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태백시청 자치행정과(공무원복지담당)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복지담당(033-550-2321)으로 문의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1-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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