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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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8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규정에 따라 2016. 12. 25. ~ 2016. 12. 3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태 백 시 장 □ 공 고 기 간 : 2017. 1. 3. ~ 2017. 1. 7.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태백시청 자치행정과(공무원복지담당)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복지담당(033-550-2321)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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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