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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시청구내식당)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일반음식점

1993-0391043

시청구내식당

윤소영

태붐로 21

3. 직권말소예정일 : 2017. 1. 20.(금)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절차 등)

6. 예고기간 : 2017.1.10. ~ 2017.1.20.(10일간)

파일
게시일 2017-01-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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