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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70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거 아래와 같이「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7. 1. 11.

 

태 백 시 장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태백시 관내 전체 공,사유림(8,609ha)

3. 화기물소지 금지(입산통제)기간 : 2017. 2. 1.2017. 5.15.

4. 정연월 : 2017. 1.11.

5. 유 의 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입산을 한 자는 같은제57제5항 규정에 의거 2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자, 화기 및 인화물질,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및 허가 입화시 인접산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미 이행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규에 의30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산림경영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550-2115)

파일
게시일 2017-01-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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