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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73

2017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

 

     운행중인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조기 차단을 위한 2017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17. 1. 16. ∼ 예산소진시 까지

◦사 업 비 : 16,080천원(국8,040, 도 2,412, 시 5,628)

◦지급대상 : 2005. 12.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중 조기폐차 신청자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예산부족시 ①저소득층, ②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

◦지 급 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 지원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 분

00년12월31이전 제작

01년1월1일1∼05년 12월31이전 제작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천원

100%

3.5톤 이상 6,000cc이하

4,400천원

3.5톤 이상 6,000cc초과

7,700천원

【지원금 산정기준】

-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확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적용

- 당해연도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기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제작사, 용도, 차명, 형식(외형), 차령 등을 기준)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

-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2. 지원조건

◦태백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 12. 31이전 등록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3. 지원절차

➀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

➁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교부

➂폐차장입고 

➃경유차량상태확인  

폐차말소등록및보조금지급신청

➅보조급지

(소유자→시)

(시→소유자)

(소유자)

(시)

(소유자→시)

(시→소유자)

①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신청서류 : 『별지1호 서식』, 신분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매연측정결과 포함)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 사고등으로 인한 폐차 상태의 차량 및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정비소(2개소)

【 태백형제모터스(☎552-8250), 서울공업사(☎552-6000) 】

②,③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수령후 관내폐차장에 대상차량 입고

※ 관내 폐차장 현황(2개소)

태백폐차장(☎553-8085), 강원종합폐차장(☎553-8885)

④ 폐차장에 입고된 경유차량상태를 확인(태백시)하여 합격시 폐차실시

⑤ 폐차말소등록 및 보조금 신청

신청서류 : 『별지4호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소유자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서류제출 및 문의사항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0-2062)

파일
게시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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