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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2. 사업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관련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3.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2.01.01. 이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4. 신청기간 : 2017.10.18. ~ 2018.1.31.
5. 사용기간 : 2017.11.08. ~ 2018.5.31.
6.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7. 지원금액 : 가구당 차등 지급
(1인가구 : 84,000원 2인가구 : 108,000원 3인이상 가구 : 121,000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자원관리계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11-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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