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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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2. 사업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관련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3.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2.01.01. 이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4. 신청기간 : 2017.10.18. ~ 2018.1.31. 5. 사용기간 : 2017.11.08. ~ 2018.5.31. 6.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7. 지원금액 : 가구당 차등 지급 (1인가구 : 84,000원 2인가구 : 108,000원 3인이상 가구 : 121,000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자원관리계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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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