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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 관광순환버스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7. 11. 09.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11-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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