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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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 관광순환버스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7. 11. 09.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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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