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운영(황지연못길)변경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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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1. 건 명 : 일방통행로의 지정 및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황지연못길)
2. 설치목적 : 태백시 황지연못길 일원상에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을 하고자 함 3. 설치위치 : 태백시 황지연못길 4. 예정시기 -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 2017. 12. 01일 이후 -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 2017. 12. 31일 한 -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 2018. 01. 01일 이후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공고방법 :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1. 10. ~ 2017. 11. 29.(20일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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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