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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1060호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0.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동절기 기동포획단 운영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까치, 까마귀 4종(외 유해조수)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7. 12. 1(금) ~ 2018. 4. 30(일) / 5개월간
※ 설날연휴 기간(‘18. 2. 15. ~ 2. 18.) 포획 금지
- 수 량 : 300마리 이내(멧돼지,고라니,까치,까마귀 외 유해조수)
- 지 역(수렵단체별 구분 지정)
가.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태백지회
○ 사조(삼수동 18~25통)지역
- 삼수동 18통(화전동 태백골), 19통(적각동), 20통(창죽동), 21통(원동),
22통(상사미동), 23통(하사미동), 24통(하사미동 귀네미마을), 25통(조탄동)
○ 황연동 13통(혈암마을, 구와우마을 일대)
○ 문곡소도동 8통(혈동: 백단사, 어평주유소, 어평마을 일대 등)
나.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 그 외 지역(제한구역 제외)
다. 개인팀(이영길 외 2명)
○ 포획지역 탄력적 지정 운영 및 지원
※단, 태백산국립공원(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로변,
민가지역(100미터 이내) 및 등산로 포획금지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17명)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파일
게시일 2017-12-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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