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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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1060호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0.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동절기 기동포획단 운영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까치, 까마귀 4종(외 유해조수)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7. 12. 1(금) ~ 2018. 4. 30(일) / 5개월간 ※ 설날연휴 기간(‘18. 2. 15. ~ 2. 18.) 포획 금지 - 수 량 : 300마리 이내(멧돼지,고라니,까치,까마귀 외 유해조수) - 지 역(수렵단체별 구분 지정) 가.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태백지회 ○ 사조(삼수동 18~25통)지역 - 삼수동 18통(화전동 태백골), 19통(적각동), 20통(창죽동), 21통(원동), 22통(상사미동), 23통(하사미동), 24통(하사미동 귀네미마을), 25통(조탄동) ○ 황연동 13통(혈암마을, 구와우마을 일대) ○ 문곡소도동 8통(혈동: 백단사, 어평주유소, 어평마을 일대 등) 나.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 그 외 지역(제한구역 제외) 다. 개인팀(이영길 외 2명) ○ 포획지역 탄력적 지정 운영 및 지원 ※단, 태백산국립공원(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로변, 민가지역(100미터 이내) 및 등산로 포획금지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17명)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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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