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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긴급)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278호 (협상에 의한 계약)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


태 백 시 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도 급 액 : 금148,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마. 응모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심사기준(100점 기준)
❍ 기술능력 평가(80) : 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60)
❍ 가격평가(20)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3. 참가 자격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1)항, 2)항 ,3)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자【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학술 연구업체가 대표사가 된다】
1)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
다)「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라)「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 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조경)로 등록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 또는 공공측량)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소지 여부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하며, 확인불가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하여는 개찰 시 부적격판정을 함.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의한다.
※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용역의 특성상 학술 연구업체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2018. 3. 26(월) 09:00 ~ 17:00(도착분에 한함)
❍ 장 소: 태백시청 관광문화과(☎033)550-2082, 2975)
❍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제안서 제출 후 당일 17:00 이후에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 찰 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
⑥ 대리인 등록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
⑦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⑧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⑨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
⑩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⑨의 서류 각 1부
⑪ 입찰(제안)참가사 현황 1부
❍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참가(응모)신청서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2부(1부 원본, 1부 사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조직도1부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
- 경영상태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13부
- 제안서표지(정성적 평가)1부
- 제 안 서: 업체명 미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CD1부
- PPT설명자료: 업체명 미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CD1부
④ 가격제안서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①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②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③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⑤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⑥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태백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⑦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보고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⑪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서면심사(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와 PT(프
리젠테이션)보고 병행 심사로 협상적격자(3순위까지) 선정
총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임.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 와 협상을 실시함.
다.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일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심사는 발주처에서 정한 배점기준표에 따라 실시함.

6. 제안서 평가(발표(PT)심사) : 2018. 3. 28.(예정)
❍ 제안서 제출 업체에 별도 통보
(※ 예정일보다 당겨질 수 있으며,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7. 협상적격자 선정결과 발표 : 2016. 3. 28.(평가결과 확정시 즉시 발표)
❍ 협상적격자에 대한 전언 및 서면 통보. 별도 공고 없음
❍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예산구조화를 통해 15일이내 1차 협상 실시

8.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서는 태백시청 관광문화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택배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자측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예외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불일치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임의처리 함.
라. 제안서 작성, 발표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가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발표 후 발주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바. 제안서 선정에 다른 제반사항은 발주처가 정한 기준 및 규정에 의함.
사. 실천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제안서를 작성, 향후 선정된 업체가 당초 제안서대로 시행을 안했을 경우 패널티(5%내외)를 적용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팀(033-550-20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파일
게시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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