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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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79조에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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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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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