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 추가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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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 추가변경 공고
강원도 공고 2018-190(‘18.2.9.)호 및 2018-293(’18.2.28)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 공고 합니다 근로자 신청자격 변경 당 초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총액 370만원 이하인 도민 근로자 변 경 삭 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제출하여야 함 2018년 3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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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