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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1.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3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문서송달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8-03-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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