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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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20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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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