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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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태백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의견청취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 개최 당일 및 주민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3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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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