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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전략사업과
내용 1. 대상선정 : 20개 법인 (태백,정선,영월,삼척 4개시군) ※ 예산범위 내 증․감 가능
2. 신청자격 :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사업장이 소재
-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의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
- 신설법인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법인(사업신청일 기준)

※ 유의사항
- 기존선정(‘16년 신규 및 ’17년 신규)된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지원가능 함
- 단 신청일 기준하여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신청 불가
-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동일 목적(내용)으로 보조금을 중복지원받는 경우 제외

3. 지원내용 및 자부담내용
◦ 사업비 보조(아래 5개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보조금 사용)
- 마케팅비(디자인개발, 언론‧모바일 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 물건구입비(공사용 물품, 기계·장치에 한함) ※이동식 기계(차량·중기 등) 제외
- 공사비(용역 포함) ※인건비 성격 제외
- 재료구입비(가공재료·종자·원재료 등에 3백만원 한도 보조)
- 교육비(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에 한함)
◦ 법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자부담액을 1천만원 이상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 회수가 가능한 보증금, 전세금 형태의 자부담액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되는 기업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컨설팅을 성실히 받아야 하며 기존 선정된 기업의
경우 참여도가 낮을 경우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결정을 받은 후 보조금 수령 및 집행

4. 지원기준
◦ 지 원 액 : 1개 법인당 최대 5천만원 / 회계년도
◦ 지원기간 : 최장 3년이내(선정된 해를 포함하며 매년 심사 후 지원)

5. 제출서류(첨부 서식)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시 사업계획(보조금) 변경 신청은 제한 또는 특정시기에 1회로 한정할 계획이오니 사업여건 등을
사전확인 후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9 ~ 2018. 4. 13 (5일간)
◦ 접수처 : 태백시청 3층 전략사업과

7.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대상자는 외부위탁을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결과는 강원도 홈페이지 게재(2018년 5월 예정)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 필요성, 기업발전 가능성, 예산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자부담 비율, 경영자 등의 역량,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수익모델, 출자금 규모, 경영능력 등

8. 사업비(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변경 가능(기금사용 정부 협의 완료 후)
◦ 자금교부 : 사업시기 고려하여 교부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 정 산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제출

9. 기타사항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 선정된 기업에서는 보조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집행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파일
게시일 2018-03-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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