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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재생건축과
내용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80조에 규정에 의거『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내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4. 처분내역 : " 붙임 "
5. 공고기간 : 2018. 4. 2. ~ 2018. 4. 21.(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 공고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오니,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로 문의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8-04-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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