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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장성동
내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장성동장
파일
게시일 2018-04-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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