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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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395호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4. 25. 3. 공고대상 : “별첨” 4. 문의처 :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5) 2018년 4월 1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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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