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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395호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4. 25.
3. 공고대상 : “별첨”
4. 문의처 :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5)


2018년 4월 10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8-04-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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