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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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8-415호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6.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4. 16. ~ 05. 15.(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대 상 지 : 태백시 황지동 산42-32임 1필지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 033-550-2114, 팩스 03-550-2933) 6. 지정예정일 : 2018. 06.(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도면열람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033-550-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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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