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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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8-428호
태백시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에 의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18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계획」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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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