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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1097호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2018. 12. 17.
태 백 시 장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태백시 소재 영세 사업주 지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위축 방지
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18.12.17.(월)~2019.1.31.(목)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태백시 8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담당 (우편번호:26023)
 신청대상: 태백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3. 제외대상 사업장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4. 제출서류
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나.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근로자용, 사업자용)
- 최초신청에 한하나, 4분기 신규직원 채용 사업장은 근로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라.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사업장만 제출).(최초신청에 한함)
마.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최초신청에 한함)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6. 문 의 처
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768

※ 최초 신청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시작한 월부터 소급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4분기 신청이 2018년도 사회보험료 소급지원이 가능한
마지막 신청 기간입니다.

붙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서식.
파일
게시일 2018-12-1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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