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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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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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시 제2018-81호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18. 12. 17.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 위치 및 면적 - (당초)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외 13필지 152,200㎡ - (변경)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외 14필지 153,071㎡ ❍ 사 업 비 : (당초)17,765백만원 ⇒ (변경)19,620백만원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태백시장 나.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 사업의 목표 및 개요(게재 생략) ❍ 사업시행기간: 2010년 ~ 2018. 12. 31. ❍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게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게재 생략) ❍ 인․허가등의 의제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붙임참조 2. 관계도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관계도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사업시행자에게는 통보)은 태백시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550-3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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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