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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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9. 1. 3.(목) 까지 아래 해당 업소의 등록사항 직권말소 또는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13.(목)~2019. 1. 3.(목)까지(21일) 2. 직권말소 대상업소 (붙임 참조) 3. 예고내용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하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5. 문 의 처 - 담당부서 : 태백시 관광문화과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 연 락 처 : 033-550-2350, 팩스 : 033)550-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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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