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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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19. 1. 4.(금) 2. 제출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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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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