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재조사 철암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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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철암2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철암2지구 토지소유자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8. 12. 27. ~ 2019. 1. 11.(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033-550-30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7.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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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