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8 - 88호
2019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8-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