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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8 - 88호

2019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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