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금천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지정 폐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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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8-1182호
소규모급수시설 지정 폐지 공고 우리 시 금천마을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태백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정 폐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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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