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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38호

2019년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모집공고

강원도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19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월 9일
태 백 시 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9. 1. 9. ~ 2019. 1. 29. (20일간)
○ 신청접수 : 2019. 1. 11. ~2019. 1. 29. (공고일 기준 3일후부터 접수)
○ 공모대상 : 태백시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지원내용 :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月 100만원 6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72백만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지원규모 : 12명

2. 자격요건
○ 사업체 : 태백시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태백시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참여대상자(근로자) : 채용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체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만15세~만64세의 강원도민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만15세이상 64세이하)는 가능
3. 선발기준(100점)
○ 공통배점 65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20)
○ 기업체 역량 35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고용규모,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 사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시군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전년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임금 수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旣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 미채용에 따른 감점 사항
- (전년도) 승인업체 근로자 미채용시 최종승인인원 채용률에 따라 감점처리

4. 선발 제외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비영리법인 등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동일 목적(인건비)의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사업(기업)체 및 위탁/대행 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지급 대상 중복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근로자 중 권고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체
○ 참여 사업체인 경우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 확인시(자발적 퇴사가 증명되는 경우 예외) 등

5. 예산 집행
○ 대상업체 지원은 시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체는 참여대상자(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한다. 시장․군수는 지원금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월)을 기준으로 10일까지 예산을 집행한다.
6.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서식참고)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 1부(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 자산규모 확인서류(최근 재무제표 등)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참고) 1부.
○ 평가 관련 증빙자료 1부.
○ 2016~2018년 승인업체 지원대상자 1년 이상 근무현황(서식참고) 1부.
* (자율평가) 기 참여업체 1년 이상 고용유지 실적 확인용
○ 고용현황 확인자료(2016년~2018년)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규모 확인용 및 (자율평가) 기 참여업체 1년 이상 고용유지 실적
○ 인력 채용 계획서(서식참고)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참고) 1부.

7. 지원대상 사업체 선정결과
○ 지원대상 사업체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

8. 문의처 :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지원팀(033-550-2102)
파일
게시일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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