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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3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태백시에서 추진중인 「태백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람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1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명: 태백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
2. 사업시행자: 태백시장
3. 사업시행지: 황지동 288, 288-5, 288-6(글로벌리더십연수원 인근)
4. 사업내용:
- 청사 등 시설 설치: 102,246㎡
(청사, 농산물 가공실, 미생물 배양센터, 산야초 시험포, 실증시험포 등)
- 임대사업소 신축: 568㎡ 1동(1층 284㎡, 2층 284㎡, 판넬․철골빔구조)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12. 31.
6.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첨부파일 확인)
※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 공고 이후 분할 측량, 인·허가 변경 등으로 편입 면적이 변경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2018. 1. 11.~ 1. 25. (14일간)
나. 장소: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 (☎ 033-550-396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 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붙임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방법: 현금보상(계좌입금)
9. 보상시기: 개별 통지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10. 보상절차: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보상협의요청
⇒ ⓵ 협의(계약체결 시)→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⓶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공탁

11. 보상금 산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 (단, 「같은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 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 격을 결정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 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 해 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 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 (☎ 033-550-396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붙임2】 이의신청서
파일
게시일 2019-01-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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