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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소도~백단사간도로확포장공사)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 2019 - 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태백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붙임 참조)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혈동구간의『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9. 02. 08. ~ 2019. 02.25 (사업기간내 열람가능)
- 열람장소 : 태백시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033-550-2123)
파일
게시일 2019-02-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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