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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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80조에 규정에 의거『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2. 8. ~ 2019. 2. 27.(20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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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