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19- 124호)」이 공고됨에 따라,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5.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