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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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 제2항 및 「장애인등편의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 2. 정비대상: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럭(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 3. 지원규모: 24,000천원(개소 당 최대 3백만원 내 지원) 4. 공고기간 : 2019. 3. 5.(화) ~ 2019. 3. 28.(목) 5. 접수기간 : 2019. 3. 5.(화) ~ 2019. 3. 28.(목) 가. 접수장소: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본관 1층) 나. 신청서식: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월~금(09:00~18:00)내 접수 - 토․일․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임차일 경우 동의서 포함) ❍ 건축물대장 1부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결과발표: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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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