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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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장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개발비용의 산정)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개발부담금)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3. 6.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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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