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4단계 금연구역 지정해제 행정예고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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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2,3단계 금연구역 지정시 미지정된 버스정류소, 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단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정취지 금연구역 지정 시 미 지정된 버스정류소, 공원을 4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태백을 만들고자 함. 나. 추진근거 1)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2)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4단계 지정·해제 대상 1) 지정: 20개소 - 버스정류장 17개소, 공원 3개소 2) 해제: 5개소 - 버스정류장 4개소, 절대정화구역 1개소 ※ 향후 동 시설이 변경·폐쇄 시 금연구역 자동 변경·취소됨 라. 행정예고: 2019. 3. 13.(수)~2019. 4. 3.(수)(21일간) 마. 지 정 일: 2019. 4. 5.(금) 바. 고시공고: 2019. 4. 5.(금) 사. 계도기간: 2019. 4. 8.(월)~2019. 10. 6.(일) 아. 과태료부과시기: 2019. 10. 7.(월) 자. 과 태 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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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