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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4단계 금연구역 지정해제 행정예고 고시
작성자 보건소
내용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2,3단계 금연구역 지정시 미지정된 버스정류소, 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단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정취지
금연구역 지정 시 미 지정된 버스정류소, 공원을 4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태백을 만들고자 함.

나. 추진근거
1)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2)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4단계 지정·해제 대상
1) 지정: 20개소 - 버스정류장 17개소, 공원 3개소
2) 해제: 5개소 - 버스정류장 4개소, 절대정화구역 1개소
※ 향후 동 시설이 변경·폐쇄 시 금연구역 자동 변경·취소됨

라. 행정예고: 2019. 3. 13.(수)~2019. 4. 3.(수)(21일간)
마. 지 정 일: 2019. 4. 5.(금)
바. 고시공고: 2019. 4. 5.(금)
사. 계도기간: 2019. 4. 8.(월)~2019. 10. 6.(일)
아. 과태료부과시기: 2019. 10. 7.(월)
자. 과 태 료: 5만원
파일
게시일 2019-03-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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