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기관 재 지정 공고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지정 등)에 의거 태백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기관 재지정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사 업 명: 태백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 위탁기간: 2019. 4. 1. ~ 2021. 12. 31. □ 위탁사업자: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신애) |
파일 |
|
게시일 | 2019-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