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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9-268호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1. 기 간 : 2019년 3월 15일 ~ 4월 4일
2. 장 소 : 태백시청 세무과(제1민원실)
3. 열람내용 : 2019.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1. 기 간 : 2019년 3월 15일 ~ 4월 4일
2.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3.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4. 제 출 처 : 태백시청 세무과(재산세담당)
5. 제출방법 :
- 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드림.
파일
게시일 2019-03-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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