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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265호

1. 신청기간 : 2019.04.01~ 2019.05.31(2개월)

2. 신청대상
- 신청0일 기준, 부부중 1명 이상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에 혼인신고한 가정
- 아내가 1974.1.1 이후 출생
(아내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출산 또는 현재 임신
중인경우 신청가능)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

3. 지원내용
- 소득구간에 따라 월5~14만원까지 차등지원(3년간 지원)

4. 신청장소
-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5. 문의전화
- 태백시 건축지적과 550-3943
파일
게시일 2019-03-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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