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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특산품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는 지역 청년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특산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활력 도모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규모: 11명, 1인당 15백만 원 이내 지원
2.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가. 지원신청자 의무 사항
1) 창업 기본교육 이수
2)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기간 주민등록을 유지
3) 3년 이상 사업을 지속
나. 신청 제외 대상
1)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3)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이 불가능한 자
4)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 한 자
5)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자
7) 기타 시장이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외 업종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창업지원 제외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유의사항
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시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됨.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함.
다.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은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
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할 수 없음.
5.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1) 지역특산품 활용 창업
가) 한우의 고급화, 대중화, 명품화 관련 창업
나)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2차, 3차 산업화 창업
다) 지역특산품 판매 관련 창업
2) 서비스 창업
가) 예술, 관광, 여행업, 보육, 청소, 지역자원조사 등 창업
나)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 판매업,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창업 등
3) 6차산업 창업
가)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나)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시킨 형태
라)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마)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바)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4) 일반 창업
가)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푸드트럭 포함)
나. 지원내용
1) 인건비 외 간접지원비
가)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이내
나) 푸드트럭 사업시 개조비용의 50%이내(최대 5백만원)
다) 가구ㆍ시설 자본재 임차, 시설개선비(리모델링), 인테리어, 홈페이지
구축 등
(예) ■ 제조업(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전자상거래 구축 등)
■ 음식업(매뉴개발, 요식업관련 매뉴얼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 서비스업(제품개발비,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 등)
■ 환경․청소․위생 관련 사업(살균․소독기기, 고압급수․흡입장비 리스 등)
다. 지원불가: 자산 취득 또는 부수적 운영비
(예) ■ 임대료(월세), 인건비, 퇴직금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등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 비용(대출 이자)
■ 교육훈련비
■ 인사·회계·경영 등 컨설팅 비용
■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등 비용
6. 접수기간: 2019. 3. 18.부터 ~ 2019. 3. 22.까지
7. 사업기간: 2019. 4월 ~ 2019. 11월
8. 신청서 접수 및 문의: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033-550-3932
- 신청서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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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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