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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3. 18.

태 백 시 장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18. ∼ 2019. 3. 31.
3. 처분내용 : 첨부파일참조
4. 고지서 발부처 : 태백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담당 (☎033-550-2133)
5.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게시일 2019-03-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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