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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296호

2019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공고(안)
공중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식품․공중 위생향상 도모 및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 3. 20.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19. 3. 20. ~ 3. 26.(7일간)
다. 신청기간 : 2019. 3. 20. ~ 3. 26.(7일간)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9. 3. 29. ~ 10. 31.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태백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이용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이용업소

바.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붙임]
2) 사업 계획서 1부 [붙임] - 견적서 포함
3) 영업신고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토지 및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붙임]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상공인 적합여부 확인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접수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가.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접 객 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실구조 : 더블베드 形을 트윈베드 形으로 교체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 카페트, 타일 등 바닥재 변경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나. 이용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출입구,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영업시설 : 세면대, 이발의자, 소독기, 도배, 썬팅, 창문교체,
전기온수기, 조명시설, 거울장, 옷장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다.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 소요금액의 70% 지원
- 지원한도 : 음식․숙박업 700만원, 이용업 280만원


3.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9. 3월중 (예정)
나. 선정방법 : 시 자체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다. 선정기준 :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 선정
라. 지원결정 안내 : 2019. 3월중 (예정)
※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안내합니다.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9. 4 ~ 10월 중
나.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태백시(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에 제출
※ 선 정산 후 보조금 지급
1)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사업 결과 보고서[붙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등
※ 카드 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 생략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 033-550-3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9-03-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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