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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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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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9-296호
2019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공고(안) 공중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식품․공중 위생향상 도모 및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 3. 20.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19. 3. 20. ~ 3. 26.(7일간) 다. 신청기간 : 2019. 3. 20. ~ 3. 26.(7일간)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9. 3. 29. ~ 10. 31.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태백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이용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이용업소 바.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붙임] 2) 사업 계획서 1부 [붙임] - 견적서 포함 3) 영업신고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토지 및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붙임]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상공인 적합여부 확인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접수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가.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접 객 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실구조 : 더블베드 形을 트윈베드 形으로 교체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 카페트, 타일 등 바닥재 변경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나. 이용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출입구,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영업시설 : 세면대, 이발의자, 소독기, 도배, 썬팅, 창문교체, 전기온수기, 조명시설, 거울장, 옷장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다.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 소요금액의 70% 지원 - 지원한도 : 음식․숙박업 700만원, 이용업 280만원 3.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9. 3월중 (예정) 나. 선정방법 : 시 자체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다. 선정기준 :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 선정 라. 지원결정 안내 : 2019. 3월중 (예정) ※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안내합니다.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9. 4 ~ 10월 중 나.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태백시(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에 제출 ※ 선 정산 후 보조금 지급 1)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사업 결과 보고서[붙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등 ※ 카드 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 생략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 033-550-3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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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