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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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 302호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0. 태 백 시 장 1. 사 업 명 : 201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19. 3. 20.(수) ~ 4. 1.(월) 3.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나. 지원내용 : 전기목책기(전기식, 태양열식),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지원 (농가 자부담 40%)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교부) 하며 일부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라. 우선순위 -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신규 신청 농가 (최근 5년간 피해예방시설 미 지원 농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농가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농가 마. 지원절차 (사업신청) ⇨ (현지 조사) ⇨ (대상자 선정) ⇨ (피해예방시설 설치) ⇨ (사업완료 보고) ⇨ (준공 확인) ⇨ (사업비 정산 지급) ⇨ (사후관리(농가)) 4. 지원조건(지원농가 준수사항) - 설치된 시설물 5년간 사후관리 (지원 목적대로 사용) -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신고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3. 20.(수) ~ 4. 1.(월) *주말 제외 나.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다. 제출서류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경작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 (임차농지의 경우)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문의사항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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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0 |